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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의 부담금까지 저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 2024-12-08 18:48:56
34
조회수
169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직원과 근무 도중 차량의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주유는 처음이었고 사장님께서는 차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알바생도 외국인이었고 사장님께서는 해외에 계셔 연락이 바로 안되니 같이 있던 알바생에게 어떤 종류의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알바생이 말하기를, 휘발유를 넣으면 된다고 하여 고급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차량은 디젤 차량이었고 경유 차량이었습니다. 기름 혼합 사고가 일어나 수리비 1500만원이 나왔고 사장님께서는 선지급을 미리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측 50%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잘못 알려준 알바생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저와 알바생은 25%씩, 나머지 50%는 회사측 부담으로 합의되어 25%인 부담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알바생의 25% 지급은 저의 책임이라며 그 알바생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그 알바생의 25%까지 지급하라고 말씀하지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모르는 것들이 많아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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