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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외국인입양
- 2026-05-07 14:40:30
61
조회수
1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터키인 와이프와 결혼해 국내에서 살고있습니다. 개인사정상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였고, 터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결혼비자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겐 성인 딸이 있어 제가 입양을 하고싶어 입양신청을 하러 구청에 갔었는데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해서 터키대사관에 알아본바 터키법은 성인이면 동의가 필요가 없어 발급해줄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하여 법원에 친부를 찾지못해 동의서 받을수 없다며 소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계속 동의서를 요구하고 터키측에선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어제날짜로 제가 올린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생각이 안납니다. 뭐가 잘못된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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