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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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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1. 사건 개요 당사자: 본인(레이븐셀, 한국) /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 / 일본 유통사(길시) 경위: 당사는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과 정식으로 한국 판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통사(길시) 역시 중국 공장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중국 공장 대표로부터 "일본 측의 독점권은 일본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유통사가 당사의 한국 내 판매를 문제 삼으며 일본 변호사를 통해 고소 및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법적 리스크 검토: 당사가 한국 판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측 독점권이 일본 국내용이라는 제조사의 확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일본 업체의 고소/법적 조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제재 가능성: 일본 업체(또는 일본 변호사)가 일본이나 한국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당사에 실질적인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응 방식: 상대방 측의 경고장 및 연락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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