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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체불
2016-11-16 18:12:42
아이콘 85
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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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eon90****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상사에게 대표가 저를 포함 직원 2명을 마음에 안든다, 정리해라, 라는식으로 몇번이나 얘기했다는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대표가 저희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하려고했다는것도 들어서 저희는 13일날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14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퇴직의사문자를 보내고 사직서는 팩스로 보내겠다 말하였고,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3번이나 요청하였으나 대표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사직서를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11월 10일까지 기다렸지만 월급을 받지못했고, 연락을 했으나 한명에겐 연락두절, 한명에겐 사직서보내라는말만 했고 한명은 사직서를 15일날 등기로보내고 16일날 받았다는 우체국의 연락을 받았지만 대표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6일날 대표가 저희에게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왔는데 내용은 저희가 퇴사의사문자를 첨부하고 그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과 타당한 근거제시후 정식적으로 회사에 방문(팩스접수 효력없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밟을수 있다, 또한 인수인계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치 매출금액을 손해배상할 것을 통보한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팩스접수는 효력이 없다는 연락이 없어서 저희는 계속 팩스번호를 알려달라했었고, 회사에 매출하락의 원인이 됬다하지만 저희가 퇴사하기전보다 매출이 더 올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명은 16년 6월에 퇴사후 8월에 재입사하였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6년 8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면서 야근수당도 없이 강제야근을 시켰습니다.(2번,3번정도 날짜별로 야근하는사람을 지정해줌)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
임금미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일은 회사랑은 관련이 없지만 대표랑 가까운사이인 회사지분을 가지고있는 건물 관리팀 과장이 한명에게 협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유부남이고 저희와 같이 일하는 20대 여성과 사귀었는데 그 여성에게 유부남인걸 대표와함께 단체로 속이고 사귀고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다른직원의 말실수로인해 과장이 유부남인것을 알게되고 이별을 통보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저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짓고 저에게 가만두지않겠다, 자기가 무슨짓을 하는지 기대해라, 등의 20통 가량의 협박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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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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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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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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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반] julie3**** | 2016-04-22 답변수 2

구제방법 알려주세요ㅠ
저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50명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지만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 저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급여] 하윤희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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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블루스카이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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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

[퇴직] google**** | 2016-04-06 답변수 1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 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 월 2 일에 퇴직을 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 월 1 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 월 1 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

[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징계가능 여부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무전반] 이정아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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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퇴사 이후 책임추궁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퇴직] naver_**** | 2016-05-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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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

[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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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나불이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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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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