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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이알바요,,
- 2016-11-30 10:44:46
27
조회수
882
| 글쓴이 | naver_**** | ||
|---|---|---|---|
공익근무요원이 겸직허가를 신청하시지않고 아르바이트를했고 업주는 소득신고도 못하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지급햇는데 공익근무요원 알바생이 , 공익이 끝난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공익2년동안일한 주휴수당퇴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신고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걸려서처벌받나요? 업주는 어떤처벌을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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