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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소송 항소심
- 2016-12-05 22:43:34
19
조회수
349
| 글쓴이 | facebo**** | ||
|---|---|---|---|
퇴직금과 체불금품에 대한 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았고 민사 1심에서 원고 완전승, 상대측에서 손배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 측이 패소했습니다. 민사 재판 1심 종료 후 회사에서 퇴직금은 제외하고 체불금품에 대해 불복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는데 벌써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는 제출했구요. 1. 항소 기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2. 체불금품은 항소끝나고 받더라도 퇴직금이라도 먼저 원금과 이자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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