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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1-25 15:10:28
71
조회수
651
| 글쓴이 | Inseong Raymond Kang | ||
|---|---|---|---|
군입대를 하기전 일하던 곳인 프렌차이즈 식당(부대찌개)A점에서 16년 8월부터 10월 17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A점이 문을 닫으면서 B점으로 옮기고 C점을 공사를 하여 저는 16년 10월 18일부터 B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간간히 C점으로 넘어가 공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6년 12월 23일 퇴사를 하였고 급여는 단 한번도 제대로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시급은 7,000원으로 계산하였고 근무시간은 8~9월은 평균 5시간, 10~12월은 평균 10~1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현재 정확히 5,230,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B점에서 부사장이 사내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된 이유로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부사장이 평소 B점의 주류를 본인 마음대로 마신 다는 것을 알게된 사장이 부사장을 절도죄 혹은 횡령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그당시 제게 준 맥주 1병이 절도죄로 공범으로 성립될수있다고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하고도 모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였고
급여를 받은경우에도 일부만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장은 평소 B점과 C점의 오픈, A점의 빌딩주가 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금이 막혀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근무를 하였던 사람 몇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을 사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건증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출퇴근기록만 있으나
12월에는 저에게 150만원으로 맞춰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여 출퇴근기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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