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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관련
- 2017-02-01 10:23:12
13
조회수
109
| 글쓴이 | naver_**** | ||
|---|---|---|---|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1.근로자에게 '일정 급여 지급 대신 스톡옵션으로만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떤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요? 2.이 경우 고용형태(정규,계약,파트타이머등)는 어떤 것을 취해도 상관없는지 4대보험은 적용해야하는지요? 관련 근거법령을 알려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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