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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
- 2017-02-03 16:40:24
14
조회수
237
| 글쓴이 | naver_**** | ||
|---|---|---|---|
2013년 8월에 입사해서 2017년 7월퇴사로 정해졌는데 매년 미사용연차가 5개이상 꼭 남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연차발생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걸로알고있는데 작년꺼만 준다고 하는군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에 작년꺼만 준다고 적혀있다고하는데 제가 고3때 입사했는데 대표로 한명이 계약서 작성하고 저는 작성을 안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받지않았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도 안했습니다.이런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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