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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의 유효
- 2017-02-08 16:26:19
86
조회수
1,089
| 글쓴이 | yebb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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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며(권고사직) 회사 임금이 밀린 부분에 대하여 연 이자 20%를 적용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내용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작성한 일자가 5년 전쯤이구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에 몇 번이나 사장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중에 연락이 된 적도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연락도 잘 되지않아 현재가 되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 할 당시 공증 받길 원하였지만 사장이 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도장 찍으면 된다하여 도장까지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차용증이 아직 유효할까요? 혹시 아직 유효하다면 작성한 때부터 이자 20%를 현재까지 적용하여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받을 수 없다면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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