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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소개를 한 교육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 2017-02-23 22:19:50
28
조회수
529
| 글쓴이 | 싸이몬 | ||
|---|---|---|---|
자본금 3천만원인 조그만 법인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신규 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A라는 교육원이 제 채용 공고를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인 교육원 수료생들의 이력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유선상으로 재차 확인시 지원금 대상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통상 월 임금이 150만원이 넘어가면 연간 총액 900만원(3개월 단위로 225만원을 4회 분할 지급)을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었고 소개 받은 인원 중에 한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인원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A라는 교육원에 확인 요청을 한 결과, 당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라는 대답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기업 규모와 1년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900만원은 적잖은 금액입니다.
제가 A라는 교육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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