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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 퇴직금
- 2017-02-24 16:03:11
16
조회수
379
| 글쓴이 | 알고품 | ||
|---|---|---|---|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한회사에 36년간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못헀습니다. 회사동료들은 지급 되었습니다. 퇴사전의 직함은 공장장이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일당과 각종수당(잔업수당포함 1일1시간5일 토요일8시간 합하여 52시간 단.초가근무시간은제외)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36년치전체를 받는지 아님 정해진 법령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몇번하였습니다. 퇴직시 4년것은 지급받고. 4년앞정산 4년치는 지급했다는 서류에 싸인 핸것같습니다.(당시회사에서 나의통장을 만들어 퇴직금 입금하고 다시빼감, 당시 통장 만든걸 몰랐음) 싸인 핸것도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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