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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7-03-02 11:19:03
58
조회수
419
| 글쓴이 | fifos | ||
|---|---|---|---|
안녕하세요. 지난해 회사와 프로젝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00프로젝트 계약과 연계된 계약으로서 해당 A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A사에서 프로젝트 중도에 인원감축을 요청하였고, 저희 회사는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래 있던 제 포지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저에게 남은 기간동안 계약했던 프로젝트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업무를 제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남은 기간동안 일을 하던지... 아니면 자진퇴사하라고 애기합니다. 저는 대책이라고 제시한 업무를 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을 하고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참고>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는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1. 원래 계약했던 프로젝트 내에 있던 제 포지션이 사라진 것인데, 제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2. 추가 조항때문에 회사측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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