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무단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 2017-03-03 12:06:40
30
조회수
1,063
| 글쓴이 | kidsri**** | ||
|---|---|---|---|
업종-의류쇼핑몰 (10인 사업장)/ 고객상담업무
3개월 일하고 1월25일 퇴사의사 밝힘-2월1일 사직서 제출
(계약서상 한달 인수인계 거쳐야함 기재)
2월3일 문자상으로 사용자에게 "허리 통증으로 출근어려움"
통보후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사용자측은 무단퇴사및 영업방해(기존 팀원에게 퇴사를 권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서류 전달되었습니다.
손해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되기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데 맞나요?
회사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부분인가요?
(대체 근무인원있음)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영업방해부분도 퇴사 전날 팀원과 술 마시면서
"내일부터 그만둘거다"말을 했고
팀원은 "자기도 그만두겠다하여"
처음엔 그러지말라 말을 했다가 자기도 혼잔 다니기가 어렵다고하여
"알아서 하라"고했습니다.
카톡으로는 "월급이 100%안나올수도있으니 참고해둬라" (2월3일당일)"설마 출근했어요?"
이정도로 연락을 취했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한경우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영업방해로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사용자에게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