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동업..권리금분활
- 2017-03-14 22:53:53
6
조회수
42
| 글쓴이 | naver_**** | ||
|---|---|---|---|
아는 후배와 술집을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구두로만 정해두고 시작했습니다. 체인점이다보니 가맹계약도 저와 후배이렇게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영업허가증,매장임대계약은 제명의입니다. (그 위치에서 타업종 영업을 계속 하던중 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배 1, 저 3, 이렇게 1대3 비율로 투자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잘되지않아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권리금이 발생하여 이걸 놓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투자 비율대로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후배는 본인 투자금 전액 환수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가게운영시 금전적인 관리를 저만했다는 이유, 그래서 동업이 아니니 본인 투자금액을전액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이유는 시작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잘안되더라도 너 투자금은 왠만하면 지켜주고싶다고 그랬더니 후배는 잃어봐야 고작이만큼인데 괜찮다고..이런대화가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지켜달라는겁니다..대화의 증거는 있을리 만무하구요.. 질문입니다. 1.그 친구의 투자금을 제가 전액 상환 해줘야되는 의무가있을까요..? 2.저 또한 투자금에 대해서 주장할수있을까요,..? 원만하게 진행하고싶었는데 충돌이 심해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