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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3-19 21:33:52
1
조회수
21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공공기간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휴직후 2016년11월에 복직하였는데 올해 연차가 3개밖에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래법령에 대한 해석을 근속연수만 인정해주는 거라고하고 올해연차는 작년11월12월 두달일한것에 대한 발생연차 3개라는데...맞는건가요?? 아래조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답변만 하네요..아래조항이 근속연수만 인정되고 올해 연차가 11월에서12월 일한 60일에 해당하는 연차 발생된 3개가 맞는건지 조항 해석위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1.사용부서의장은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1과 같다.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제 33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기간 3) 제 20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제 2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때. 출산휴가 3개월이내 /육아휴직 1년이내 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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