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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와 여름휴가
- 2017-03-21 17:36:34
51
조회수
791
| 글쓴이 | naver_**** | ||
|---|---|---|---|
회사내규에 처음 입사하면 4일의 여름휴가(여직원들은 사실상 연차처럼 씀)가 있고 3년이 지나면 1일씩 연차가 생기는데 한 8년정도 일하고 나서 여름휴가 4일 포함 휴가 8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연차 8일을 쓰려고하는데 여름휴가 4일은 여름에 써야한다며 못쓰게 하는데 연차와 여름휴가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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