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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급여삭감
- 2017-03-27 20:34:56
33
조회수
20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4일이지난시점까지 급여가들어오지않고 재직할당시 보직이 변경되었고 혼자뿐인 팀이라 업무상 가르쳐주시는 분도안계셨고 지금퇴사한상태입니다. 1.제가 업무상실수를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갔습니다. 이제 갓 일년밖에 되지도않았고 고의가아닌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오롯이 지라고하는게 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사업장은 업무상 관리도안됐었구요. 퇴사를 하니 급여미지급에 안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신고하고 역으로 손해배상청궇했을시 회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진행했을때 제가 많이불리한가요..? 제가 유리할수는 없는건지요. 2.법조항에 감급규정이 일지급기 10분의1을넘기면 안된다는게있는데 이게 해당이될까요? 일지급기라하면 어떤것을말하는건가요 3.기타 법조항에관련된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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