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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회사휴업
- 2017-04-04 10:04:57
3
조회수
25
| 글쓴이 | nicene**** | ||
|---|---|---|---|
현재 회사에서 2월 근무한 급여 50% 체불되었으며 3월 근무한급여 또한 4월 15일에 50%만 지급된다하였으나 50%조차도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내일부터 휴업을 진행한다는데 휴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폐업을 하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나오지도않고 말만 전하는 상황이여서 정확한 회사 정황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2년간 근무한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체당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당장 사업주가 잠적해버린다면 체당금신청도 불가능할 듯한데 지금 당장 일개 생산부 사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퇴지금과 체불된임금이 천만원 정도되는 금액이며 저뿐만아니라 10년넘게근무하신분들도 계시고 회사인원만해도 백여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 같은데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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