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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미지급후 부도
- 2017-04-07 17:15:40
2
조회수
232
| 글쓴이 | beastm**** | ||
|---|---|---|---|
8년간 근무한 직장을 2016년 7월에 퇴사하고 2017년 1월에 퇴직금 미지급 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후 숙려 기간동안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 되어 퇴직금 및 연말정산, 연차 수당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사를 선정하여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한 상태이고 3년치 퇴직금 외 못받은 퇴직금 및 연말정산/ 연차수당등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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