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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2017-04-14 17:42:38
26
조회수
178
| 글쓴이 | chung1**** | ||
|---|---|---|---|
안녕하세요 경험많은 동업자가 고기 유통관련 사업제안을하여 자금지원 및 관리는 제가 영업 및 향후 추가 자금지원은 동업자가 하는걸로 하여 계약서 없이 시작을 하였고, 진행중 사업확장을 빌미로 프랜차이즈 본점 고기집을 동업자가 가게까지 다 구해놓고 오픈을 제안하여 탐탁치는 않았지만 진행중인 사업을 포기 할수 없고, 집안사정상 가게 운영 참여가 힘든 상황을 얘기 하였더니 주방장등은 다 구해 놓았고, 운영하면 된다고 발벋고 나서서 추진하여 결국 가게를 제가 대출받아 제 명의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방도 못구하고 동업자 측근을 대려다 놓고 무대보로 가게 운영을 하면서 손실을 냈고, 저의 고기집 운영 무경험, 집안사정및 관리업무로 인한 가게운영 미참여, 대출금 상환등의 약점을 잡고 기분만 나쁘면 가게 문을 닫겠다고 협박했고, 현재는 종업원수도 저하고는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급여도 동업자가 알아서 정하고, 증빙없는 경비지출, 세무신고 자료 제출 미지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멋대로 운영을 합니다. 가게뿐 아니라 사업운영도 처음 제안과 틀리게 수시로 바꾸기를 하고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출금 상환어려움을 의논하자 가게 넘길 작자를 구했으니 기다리라고 하구요 얼마전에 대출금 상환일에 자금부족으로 가게 통장 자금을 조금 인출했더니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인출했다고 가게문 닫고 동업자의 측근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제가 사람만 믿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가게 명의가 저로 되어었다고 법적인 책임을 제가 다 질수 밖에 없는지 궁금하고 동업자를 협박 및 사기죄로 고소할 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증인,녹취 있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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