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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복잡합 문제가 생겼네요.
- 2017-04-21 14:20:58
4
조회수
38
| 글쓴이 | facebo**** | ||
|---|---|---|---|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2015년 말쯤부터 천천히 급여가 밀리거나 아니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려보고자 급여가 밀리는 것을 감수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 2016년 3월 일이불거저 대표이사와 이사(소장)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IT회사인데(소장:개발자)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대표가 소장에 일에 관여하기 시작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자기의 팀원(연구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근을 시키는 것에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렇게 점점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며, 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관여가 너무 심하니 사무실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와 소장이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로 월급이 밀려 3월 퇴사를 하였고 5월 말일쯤에 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퇴사 이유중 강압적인 야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달라고 대표와 함께 합의를 봤다고 분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받아 들였고 6월 초에 대표이사와 떨어져 소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급여가 밀린 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했고 같은 상황을 함께 했던 동료가 먼저 대표이사를 신고했고. 대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가 말하길 "6월 이후에 회사를 소장과 나가서 일한걸 내가 왜 급여를 줘야 하냐"는 내용이였습니다.(고용보험은 9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야기 된 것도 없음.) 지금 신고한 동료는 다른 동료 들과 함께 다시 신고를 하기위해 고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동료 4명과 함께 신고했을때 승소 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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