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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 2017-04-23 11:29:32
4
조회수
1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야간알바생이 있었는데 피자헛에 낮에 근무를 하고았는 직장이 있는 알바생이였는데 저희는 이제 한달이 되었는데 6000원으로 최저맞춰주고 수습기간이 3달이라서 적용을 해서 급여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피자헛에 4대보험이 들어있어서 여기까지달면 부담금이 많아질것같아고 자신이 10%정도를 급여에서 땔테니까 4대보험을 넣고싶지않다고 하길래 세무서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동안 눈수술을 해야된다고 못나온다고 하더니 3일이 끝나고 4일이 되던날 잠수를 타고 나오지않앗습니다.알고보니 피자헛에서 맥도날드로 직장도 옮겼구요 어제 야간은 출근을 안하고 오늘 지금 오전에 맥도날드에 출근해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조취를 할 방법이 없나요??근무시간도 3시부터 12시까지라던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럼 야간에 일을 안하기로 마음먹고그런것같은데 이번달에 일한만큼의 급여를 안줘도 된다던지 무슨 조취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 부탁드려요ㅠㅠㅠㅠ너무 속이 상해서요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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