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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17-04-27 14:15:19
8
조회수
108
| 글쓴이 | twitte**** | ||
|---|---|---|---|
알바 시작하고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4대보험 문항의 문제로 추후에 다시 작성하기로 사장님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는 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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