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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급여
- 2017-05-03 00:12:01
5
조회수
7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어느 헤어샵에서 인턴으로 일하고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에서 하루 12시간중 시간마다15분씩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결과적으로 하루에 총 8시간근무로 적혀있으며 주6일 근무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기본급에 추가수당을 합해 총 약 173만원정도로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그중에 4대보험비, 식비, 교육비를 제외하고 매달 제가받은 실수령액은 90만원이었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본사에서 이루어지는게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1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점은 교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3월달에 한번 교육은 받았고 나머지 1,2,4월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달에도 늘 교육비를 제외한 실수령랙 90만원만 받았습니다. 1월달에는 중순부터 입사했으니 그 반절정도 되는 48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한 지금의 제가 뒤늦게 교육비에 관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아직 4월달분의 급여를 퇴사한지 일주일이 조금넘었는데 받지 못핬습니다. 원래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매달 10일인데 5월10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후 14일이되는 이번주 일요일(5월7일) 까지 정산받는게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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