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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3 21:44:56
4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산재처리를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서 수술(다리골절과 핀 삽입, 제거수술)를 받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6월30일까지. 회사에서 문닫을때까지 근무하면 위로금을 준다고합니다. 회사가 주는대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더 요구가능한가요? 합의해야 하나요? 처음겪는 경우라서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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