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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중 알바를 할 경우
- 2015-12-10 15:52:56
45
조회수
839
| 글쓴이 | 난할수있다 | ||
|---|---|---|---|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가계사정이 안좋아서 반찬값이라도 하려고 알바를 할까 하는데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알바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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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난할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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