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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2015-12-10 15:31:47
49
조회수
512
| 글쓴이 | 2024 | ||
|---|---|---|---|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고 3개월에 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고요.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인데 1년 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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