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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으로 인한 해고
- 2015-12-10 16:02:17
45
조회수
220
| 글쓴이 | 공유사랑 | ||
|---|---|---|---|
공장에서 근무 중 손목에 금이 가면서 3주동안 깁스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근무를 해야하는 데 할 수 없어서 퇴사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개인사비로 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주일분의 급여도 줄수없다며, 급여도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리생각을해도 억울합니다. 업무를 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인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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