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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종료 후 부당해고
- 2015-12-10 16:04:40
44
조회수
429
| 글쓴이 | 일요일은내가요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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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는 4개월차가 되었고 입사후 3개월때까지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70%만 받고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을 바뀐지 1주일도 안되서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나 절차도 없이 단순히 업무가 안맞는 것 같다면 일주일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한달전에 말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저 정규직이 되어 월급이 많이 나갈까봐 저를 짜르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라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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