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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고용 승계
- 2023-12-07 18:03:27
38
조회수
79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가 포괄양도양수제로 사업을 이어받았고, 양도 받기 하루 전 양도해 주는 회사에서 자발적 의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포괄양도양수에는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까지 전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자발적 퇴사한 본인의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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