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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지급
- 2023-12-12 01:38:26
4
조회수
462
| 글쓴이 | naver_**** | ||
|---|---|---|---|
5인 미만의 주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제가 먼저 안 쓰냐고 여쭈어봤을 땐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안 쓰고 다 일했다며 정 쓰고 싶으면 저에게 뽑아오라더군요. 휴게시간도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줘야 한다고 알았는데 당연히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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