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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초과 근무, 휴일 근무 급여 청구
- 2023-12-16 19:36:54
2
조회수
225
| 글쓴이 | qwer22**** | ||
|---|---|---|---|
구인공고는 9-6시 출근으로 적혀있어 지원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8-6시로 작성하고 출근시간은 9시로 근무했습니다. 매주 주말에 잠깐 출근하라고 계약서 보다 1시간씩 덜 일하니 이해하라고 하셔서 출근하였는데, 최근 업무량, 회의가 많아져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또,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으나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어진 일을 1주일안으로 처리하고 빨리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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