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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자동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 2023-12-18 20:02:53
38
조회수
120
| 글쓴이 | naver_**** | ||
|---|---|---|---|
연초부터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 15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내왔는데, 해고사유는 인원감축이며 해고일은 근로계약서의 계약만료일과 같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 맞는지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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