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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공금 유용 관련
- 2023-12-20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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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 글쓴이 | niceji**** | ||
|---|---|---|---|
A라는 직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방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호텔측의 세미나 장소를 대관하여 진행하면서 A직원 본인 뿐 아니라 같은 부서 B,C,D 직원의 숙박비 및 호텔에서 이용한 식비 일체 및 동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 참석자들의 숙박비 및 식비까지 모두 세미나 장소 대관비에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직원 A, B, C, D는 출장비 청구시 실제 발생한 교통비만 청구하였고, 일비/식비/숙박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행사비 중에서 호텔 세미나 장소 대관비는 겉으로는 대관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관비 뿐 아니라 숙박비 및 식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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