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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 호봉 산정 의무화 관련
- 2023-12-21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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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약 1년 - 사건요약 : 공공기관 입사 당시 호봉기간 산정에 관한 문제 - 손해의 정도 : 미정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최근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공공기간의 경우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의무화 하도록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번호 제2023-140호) 1. 제가 2022년 12월 27일 자로 입사를 하게 되어 군복무 기간을 전부 산정받지 못했는데 개정된 이법의 입법날짜 이전이라도 소급 적용 받을수 있는지? 2. 승선근무예비역이라 법정근무 기간이 3년인데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으로 2년으로 제한한다면 2년을 무시하고 3년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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