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위탁계약서
2023-12-28 15:51:28
아이콘 12
조회수 181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데 실제론 근무시간이정해져있고 주45시간일을하고있어요. 여태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자가있는데 그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값자기 계약서를 쓴다면서 이런내용을 보내주도라구요…싸인을 하는게맛는지.
제 1 조[계약목적 ]
이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업무 1 이 계약에서 "갑은 "을"에게
업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련의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을 약정한다.
② 이 계약에 따라갑"과“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을"은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확인한다.
"갑"은 "을"의 개별적 인신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업무 개시일인 20 년 월 일부터 만료일인 20 년 월 일까지로
②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위 업무 위임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제 4조 [위탁업무의 수행시간 및 장소 ]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는"을"의 재량으로 하되,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갑"과*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 [위탁업무의 수행 ]
"을 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 에게 귀책사유가 없 는 한"을” 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6조[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
1. "을" 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문의사항 및 기타 불편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 의 가입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조 [수납금의 납입]
"을” 은 갑의 위탁업무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1일 이내 에 "갑" 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을" 이 제 1 항의 수납금을 제 1 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 에게 미납사실 및 미납금의 총액을 통보한다.
2. "을 이 수납금의 납입을 지연한 경우 "을"은 갑" 에게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제8조[민사상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
①"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발생 시 "갑"에게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을"이 아래의 행위로 모바일 정도경영을 위반하여*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개통, 단말편취, 해지후재가입 환수 등
- 명의도용, 대내외민원, 고객민원처리 등
- 정보보호위반패널티, 고객중고폰편취및횡령, 악세사리판매대금편취및횡령
- 고객약속미준수 민원, 요금제중도변경(지급건) 등
- 기타 이와 준하는 행위
2. "을 이 아래의 행위로 홈 정도경영을 위반하여•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개통, 해지후재가입환수, 명의도용 등
- 불량유치, 기사신고, 고객민원접수 등
- 물법, 편법유지, 고객오퍼미지=, 악세사리판매대금쥐및횡령, 고객약속미순수민원
이상영업확정 반환, 대내외민원 등
- 기타 이와 준하는 행위
- 제 9조 [업무상 비밀의 보호]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 (판매정책, 복지 프로그램, CE 각종 매뉴얼 등 회사 가 제공하는 서류의 내용은 그 서류의 제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함. 이하 같 음) 및 가입고객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되며 ,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을"은 제 1항 위반으로 인하여 "갑" 또는 "갑" 의 가입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고객정보 보호의무 1
1. "을" 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고객정보를 위탁업무 이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
2. "을"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고객정보 침해방지 약정서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되며,"갑"은 필요 시 "을” 을 방문하여 관리방안 의 고객정보 침해 행위 발 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을"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고객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 야 하고, 해당 직원의 고객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위탁업무를 판매점, 지인 등의 제 3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제 3 항과 동일한 관리 • 감 독 및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을" 은 본 조의 고객정보 보호의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6. "을"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자신의 책 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 시켜야 한다. 단, 갑"의 면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 및 물품의 대여 또는 지원]
1. "갑"이"을"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을"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은 "갑 "의 소 유이며 을"은 정당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을 임의로 착 • 변경 • 이동 할 수 없으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와 의무로써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분실, 도난, 멸실 , 훼손 또는 지원 및 대여에 관한 별 도 약정 위반시 갑 "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갑 " 으로 부터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 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갑"의 관리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등 ]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기소 되었을 때
2. "갑"이 수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을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영업정보 및 중요기밀 등을 유출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4. "을"이 "갑"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등 을 부당하게 증액 시키거나 , 기타 "갑 에게 납입해야 할 수납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5. "을 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이나 형사상 소추를 당하여 "갑의 계속적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6. "을"이제 2 항의 위탁업무 정지 또는 계약해지의 최고를 받고 "갑 의 시정요구를 이행 한 후 ,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 "는 다음 각호의 경우 30 일간의 기간을 두고 " 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 개월 이상 평균실적이 "갑"이 정한 일정수준 미만으로 영업활동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을" 이 고객에게 가한 손해로 인하여 "갑"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때
3. "을" 이 신용평가기관에 악성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4. "을" 이 "갑의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한 때
5"을” 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개별약정 또는 "갑”의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 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5. "을" 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6. "을" 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휴업하는 등 위탁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사한 고객불만건이 월 10회 이상 발생하는 등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
7. "을" 이 단독으로 또는 제 3 자와 함께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갑의 사업을 제한 , 방해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갑"과 "을" 간의 계속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8. "갑"은 제 2 항의 각 호의 경우 제 2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을" 에게 그 사유 및 기 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을"의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 7일 이내 "을" 의 소명이 없을 때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무가 정지된 "을" 에게는 위탁업무 정지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10. "을" 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갑" 에게 다 음 각 호를 기재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사유
1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
13. "갑"은 제 2 항의 최고기간 중에는 가입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온라인 지원 을 중단할 수 있다.
1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 대리점"의 "회사 "에 대 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일에 그 이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교육]
1. "을" 은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자 신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제 1 항의 직무교육과 관련 을" 이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갑"의 상품 , 서비스 , 이용약관 기타 제규정에 관한 정보
4.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의 제공
5.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6.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을 과의 교육비 정산 등 업무의 대행
7. 기타 제 1 호내지 제 4 호와 관련"을" 이 요청하는 사항
③"갑" 이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양 당 사자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14 조 [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도 약정한 기준에 따라 " 을" 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차감 후 지급한다.
1. 가입고객 유치수수료
2. 기타 수수료(교통비, 식대, 품위유지비, 통신비, 각종 기타 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등.)
3. "을" 이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제 11 조 제 1 항의 납입 기한내 에 갑" 에게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 에게 지급할 제 1 항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4. "갑"은"을" 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 이용약관 , 위탁계약서 및 영업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 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을"의 수수료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되, 매달
_일에 지급한다.
제 15조 [지도, 점검 및 조사]
1. "갑"은"을 의 위탁업무수행 및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점검하고 필 요시 업무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갑은 장부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을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보내고 싸인을 하라는데 뭔가이상해서 문의남겨요~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근로계약 유효한지
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

[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프리랜서 급여 체불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사학위는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해서 이제 거의 다섯 달 됐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던 대학에 연락한 다음 학위가 없으니 대졸사원 자격에 미달하니까 해고하겠다, 그 동안 받은 월급도 부당이득이니까 배상해야 한다, 아니면 고졸...

[노무전반] julie3**** | 2016-04-22 답변수 2

구제방법 알려주세요ㅠ
저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50명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지만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 저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급여] 하윤희 | 2016-01-14 답변수 1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블루스카이 | 2016-01-14 답변수 1

퇴직시 정산안된 사내대출의 이자문제
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

[퇴직] google**** | 2016-04-06 답변수 1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 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 월 2 일에 퇴직을 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 월 1 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 월 1 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

[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징계가능 여부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무전반] 이정아 | 2016-01-14 답변수 1

근로계약 파기시 받게 될 불이익은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퇴사 이후 책임추궁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퇴직] naver_**** | 2016-05-30 답변수 1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

[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년동안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방침이 내려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

[퇴직] 나불이 | 2016-01-14 답변수 1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