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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사업장 물건과 관련하여
- 2024-01-04 12:25:41
44
조회수
2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약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직금도 못 받은채 1월 1일부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연락이 되었다 안되었다하며, 급여 관련은 그마저도 연락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서는 넣었으나 기약없이 기다리고만있는 상황입니다.. 파견근무여서 회사에서 지급된 장비를 업무종료 후 파견 근무지에서 받아갈수있게되었는데, 대표님께서 파견근무했던 곳으로 장비를 찾으러 온다고 하였을경우 제가 미리 장비를 가지고있다가 후에 연락이 올 경우 장비를 드릴테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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