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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급여와 투자에 관해 질문!!
- 2024-01-10 17:42:16
14
조회수
212
| 글쓴이 | jun166**** | ||
|---|---|---|---|
1.헬스장 지분투자자로 점장인데 대표자와 계약할때 급여를 기본급200+수업료를 받기로했는데 센터가 적자라는 이유로 7개월째 미지급이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2.지분투자 공증계약서를 썻는데 계약서 조항에 퇴사시 투자금 회수 불가라했는데 불가인건가요 3.폐업을 치는데 처리해야할 지출이 부족할시 투자자들끼리 부족금액 나눠서 지출을하고 폐업을 쳐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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