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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체불
- 2024-01-12 23:08:50
27
조회수
193
| 글쓴이 | sck080**** | ||
|---|---|---|---|
- 근무기간 : 2021.12.07~2024.01.04 - 사건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배당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산은 부동산.은행계좌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압류를 여러곳에서 많이한 상태라 체불한 금액을 다 못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배당요구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천3백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부동산 경매가 되는 날은 24년1월 20일 입니다. 특정 은행에 대한 계좌는 압류 상태가 아니라 채권추심으로 은행에 청구하여 체불금액을 받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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