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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2024-01-28 20:52:40
아이콘 59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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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근무기간 :1/22~1/25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알바몬 알바채용공고에 1/22~2/2일 까지 근무 (주말특근가능 , 일주일근무 분 주급지급)

써있었고 알바확정문자받았고 몇일 뒤 2/2에서 2/8일로 연장되었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일, 월화수목 이렇게 달력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 일하셔야하고 3일이상 불가능할시 업무에 지장이 생겨 채용이어려우니 확실히 하실분 문자보내라고 해서 저는 2/8일까지 안빠지고 할생각으로 다시 하겠다고 지원해서 확정문자 받고 1/22 월요일 일을 나갔습니다. 월요일 퇴근 후 근로계약서가 문자로왔고 근로계약서에는 1/22~ 1/26 로 날짜가 되어있었고 저는 주급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일주일계약을 하는구나 하고 사인을해서 보냈습니다.

1/26 금요일 일하고있는데 휴식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회사내부이슈로 인해 금일자로 계약이종료가되었다. to가나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 저는 2/8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는데 어떻게 된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물량이없어서 계약이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업장에 들어가서 저랑 월요일에 같이일하러왔던 2분에게 내일 출근하냐고 물었더니 한다고 언제까지 하냐했더니 2/8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몇분은 1/24 수요일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분들도 내일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라법으로 주 54시간때문에 월요일에 온사람은 월화수목금토 수요일에온사람은 수목금토일

이렇게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끝나고 팀조장분에게 계약이오늘부로 종료가되었다는데 제가 뭘잘못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잘못한거없다고 본인도 어제 제가금요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걸 알았다고 합니다.

사물실로 대리에게 절 대려갔습니다. 대리는 근로계약서를 1/22~1/26 썼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럼 저보다 늦게 온 수요일로 온사람을 잘라야지 왜 절 자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이상없다고 하셨고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거냐 물없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도 계약종료된 사람있다고 하셨고 저는 몇명이냐고 물었더니 말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2/8까지 일하기로 하고 근무한겁니다. 5일하고 종료가될거면 가지도 않았고 다른곳을 갔을겁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자른거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하고 같이 들어온분들은 계속 일하고 저보다 늦게들어온 분들도 일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끈기지않고 2/8까지 있다면 이분들은 계속 일할것이고 저는 5일하고 잘린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리는 근로계약서 5일분을 얘기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급여를 주급으로 준다고 하기에 사인을 한것입니다.

제가 어떤기준으로 잘렸는지 이유도 모르고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기에 저는 부당해고당한게 아닌가요?

알바몬공고에 주급이라고 나왔지만 2/2 까지라고 써있었고 문자로 2/8하실분만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한겁니다.

돈도 다음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저는 이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알바몬공고는 눈속임이 아닌지..

글이 길어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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