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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가능한가요?
- 2024-04-03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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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사립대학 전문계약2년 후 재계약 가능성 여부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1년단위 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2년전 한 사립대학의 전문계약직(간호사면허증-보건실)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년+1년 계약하여 이제 만료가 되었는데요. 처음 구인시 1년+1년 총2년 가능하다고 명시함. 같은 곳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요. 현재 후임자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구요.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등의 문제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하여 사용기간제한 없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데요. 만약 가능하면 학교측에 법령을 근거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위 시행령에 해당이 안된다고 할경우 퇴사 후 약2주간 쉬었다가 재입사 할 경우(새로운 사번) 2년뒤에 무기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년이상의 연속 근로가 아니라서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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