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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 2024-04-20 10:14:38
16
조회수
111
| 글쓴이 | naver_**** | ||
|---|---|---|---|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은 복귀오ㅏ 동시에 산재비용은 받지 못한다도 하네요, 이유는 왜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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