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강요
- 2024-04-22 15:07:29
39
조회수
159
| 글쓴이 | uzzal9**** | ||
|---|---|---|---|
현재 근무시간이 09:00 ~ 18:00 에서 다음달에는 10:00 ~ 19:00로 1시간씩 뒤로 밀린 근무시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계약하고, 조항으로는 회사측에서 업무상 변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 가능한가요?? 또 어떤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