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겸업금지조항 해석
- 2024-04-30 11:02:16
29
조회수
161
| 글쓴이 | naver_**** | ||
|---|---|---|---|
대기업(화학군 연구직) 재직 중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사진 찍는 스냅사업을 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스냅 일이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어보이진 않아서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본 내용 - 본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며,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쟁업체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