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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발생후 권고사직
- 2024-05-05 07:18:38
56
조회수
30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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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직원으로 당해 공황장애 발생후 직장에서 비용도 내주시고 진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괘롭힘을 당한거죠 불안이 계속 쌓여만 갔었구요 그리고는 제가 아픈거 알면서 이거해라 강요를 하면서 지시를 무시했다는듯이 말해서 제가 화가 나서 어깨를 한대 때리고 저를 원장님 권고사직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해야할까요? 진료 본인부담금 죄다 안내게 해주셨는데 혹시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신고 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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