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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손해 배상
- 2024-05-08 16:10:22
14
조회수
190
| 글쓴이 | naver_**** | ||
|---|---|---|---|
5인미만의 타이어판매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신입 직원이 작업도중 공구를 놓쳐 지원 온 다른지점 직원의 차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여 2백만원가량의 수리비(튜닝필름훼손)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인 제가 온전히 직원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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