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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법정관리,밀린월급 퇴직금
- 2024-05-20 17:35:37
49
조회수
285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21년 - 사건요약 :회사 법정관리 신청 - 손해의 정도 : 2달치 월급 + 3년치 퇴직금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했음 - 진행사항 : 법정관리 신청 후 개시 기다리는 중.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미지급 된 상태임. 법정관리 개시 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법정 관리 중 부도가 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못받는 건지? 법정관리 중 퇴사를 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받는 것 문제 없는지? 채당금은 퇴사전에는 신청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밀린 월급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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