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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책정
- 2024-05-21 2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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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저는 현재 문화예술 관련 재단에 입사한지 2년째 되었고, 정규직 전환시점입니다. 호봉에 있어 경력인정에 문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재단에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부분에서는 시수 환산해서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딱히 시수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으로 정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다만,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시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저는 제 경력에 대해 대학 강사 2019년 교수법매뉴얼을 고등교육법17조에 해당하는 것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특수직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시수, 즉 일일노동자급이라는 알바의 개념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범위도 30%에 준합니다. 통상 회상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이정도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아직 계약서을 쓰지 않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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