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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공탁금
- 2024-06-13 14:01:06
23
조회수
22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사라져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체불 소송을 해서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뒤 카드매출에 대한 현금자산이 있는부분이있어 그부분에 대한 공탁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근로자 A , 근로자B 그리고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A는 대지급금을 받았고 B는 받았는지 확실하지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청으로 A에 대한 부분만 최우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보다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공탁금(배당)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자가 채권계산서 낼때 대지급금 받았다고 하면 자동으로 우편이 가나요? 근로자 대지급금 이외 차액급여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어느게 먼저 우선순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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